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NOTIFICATION
교황청 신앙교리성 공지
예수회 자크 뒤피 신부의 저서
'종교 다원주의의 그리스도교 신학을 향하여'
에 관한 공지
Toward a Christian Theology of Religious Pluralism
(Orbis Books: Maryknoll, New York 1997)
by Father
JACQUES DUPUIS, S.J.
주교회의 의장 주교님,
신앙교리성은 예수회 자크 뒤피 신부의 저서 「종교 다원주의의 그리스도교 신학을 향하여」에 관한 공지를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동봉 참조).
이 결정을 내리게 된 까닭은 로마에 있는 교황청 그레고리오 대학교의 교의 신학부 석좌 교수인 저자의 저명성 때문이며, 또한 그의 저서에 표현된 일부 사상과 신학적 입장이 가톨릭 신앙과 교리의 몇몇 중심 진리를 흐려놓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된 종교간 대화의 증진에 악영향을 미치는 혼란과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진지하고 끈기 있는 대화를 가진 끝에 저자가 이 공지에 동의하기로 결심하고 서명한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징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앙교리성은 독자들에게 교리적 판단을 위한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자 이 공지를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공지는 2001년 2월 27일자 로세르바토레 로마노지에 실릴 것이며, 따라서 2001년 2월 26일 정오(중부 유럽 표준시)까지 발표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교리성은 주교회의 의장 주교님께서 본 공지에 대하여 주교님들의 관심을 환기시켜 주시기 바라며, 귀국 주교회의와 모든 주교님께서 특히 저서가 잘 알려져 있는 지역에 본 공지가 널리 알려지고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신학자들 사이에서나 종교간 대화 기구들에서 저자의 저서에 나타난 복잡 미묘한 문제들에 접근할 때, 본 공지의 교리적 내용을 지침과 규범의 준거로 삼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교님의 협조에 감사 드리며, 주교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
머리말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예수회 자크 뒤피 신부의 저서 「종교 다원주의의 그리스도교 신학을 향하여」(Toward a Christian Theology of Religious Pluralism)에 대하여 예비 조사를 한 뒤, 「교리 검토 규정」(Regulations for Doctrinal Examination) 제3장에 따라 일반 절차를 밟아 이 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로 하였다.
이 저서는 종교 다원주의의 그리스도교 신학에 대한 개론적 고찰이라는 것을 강조하여야 하겠다. 이는 단순히 종교 신학이 아니라 종교 다원주의 신학으로서,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에서 종교 다원주의가 갖는 중요성을 그리스도교 신앙에 비추어 연구하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접근법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자신이 세운 가설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편 그만큼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이 저서에 대한 교리 검토 그리고 저자와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신앙교리성의 위원 주교와 추기경들은 1999년 6월 30일 정례 회의에서 저자의 답변에 대한 신앙교리성 자문 위원들의 분석과 견해를 평가하였다. 신앙교리성 위원들은 저자가 지금까지 거의 개척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정통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을 인정하고, 저자의 답변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가 필요한 설명을 기꺼이 하려고 하였으며 교회의 교리와 교도권의 가르침에 충실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 이 책에는 중요한 교리 문제들에 대하여 모호성과 문제점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독자들을 잘못되거나 위험한 의견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교리 문제들은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보편적인 구원 중개에 관한 해석, 그리스도 계시의 유일성과 완전성, 성령의 보편적인 구원 활동, 모든 백성의 교회 지향, 다른 종교의 가치와 구원 기능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다.
신앙교리성은 일반 검토 절차를 마치면서, 오류, 모호성, 위험한 해석에서 가톨릭 신앙의 교리를 지키고자 공지를1)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 공지는 2000년 11월 24일의 알현에서 교황 성하의 승인을 받은 것이며, 자크 뒤피 신부에게 보내 그의 동의를 받은 것이다. 저자는 공지 본문에 서명함으로써, 이 공지에 진술된 논제들에 동의하며, 앞으로 신학 연구를 하고 책을 쓸 때 여기에 제시된 교리 내용들을 지키기로 약속하였다. 이 공지의 내용은 이 책의 모든 번역판은 물론, 앞으로 발행될 모든 증쇄와 재판에 실어야 한다.
이 공지는 저자의 주관적 사상을 심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교의 진리의 몇몇 관점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밝히고, 오류가 있거나 위험한 의견들을 논박하려는 것이다. 작가의 의도와는 달리, 이 책의 몇몇 부분에 나오는 모호한 진술이나 불충분한 설명은 오류가 있거나 위험한 의견들을 낳을 수 있다. 이 공지는 가톨릭 독자들에게 교회의 교리에 따른 확고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생길 수 있는 심각한 혼란이나 오해를 피하게 하려는 것이다.
I.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보편적인 구원 중개에 대하여
1. 사람이 되시어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류 구원의 유일하고 보편적인 중개자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2)
2. 성모 마리아의 아드님이시며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나자렛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아드님이시며 말씀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3)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유일하므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중개자로서 강생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의 구원 활동이 완성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4) 그러므로 말씀과 예수님을 구분하는 것, 또는 말씀의 구원 활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을 구분하는 것은 가톨릭 신앙에 어긋난다. 또한, 강생하신 말씀의 인성과는 별도로 말씀의 신성 안에 그와 같은 구원 활동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가톨릭 신앙에 어긋난다.5)
II.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유일성과 완전성에 대하여
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시의 중개자이시고 실현이시며 완성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6)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에 한계가 있다거나, 불완전하며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톨릭 신앙에 어긋난다. 또한 주님께서 영광에 싸여 오시는 날에야 하느님의 계시를 완전히 알 수 있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계시는 인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통하여 완성될 필요가 없다.7)
4. 다른 종교에 있는 진리와 선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에 들어 있는 진리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톨릭 교리와 일치한다.8) 그러나 이러한 진리와 선의 요소들, 또는 이러한 요소들 가운데 일부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개의 원천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9)
III. 성령의 보편적 구원 활동에 대하여
5. 교회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 활동하시는 성령께서는 성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언제나 계시며,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비그리스도인 안에서도 구원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가르친다.10) 그러므로 성령의 구원 활동이 강생하신 말씀의 유일하고 보편적인 구원 경륜을 넘어선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톨릭 신앙에 어긋난다.11)
IV. 모든 인간의 교회 지향에 대하여
6. 교회는 모든 백성을 위한 구원의 표지이며 도구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12) 세계의 다른 종교들을 교회를 보완하는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톨릭 신앙에 어긋난다.13)
7. 가톨릭 교리에 따라, 다른 종교의 신자들은 교회를 지향하며,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요청받는다.14)
V. 종교 전통들의 가치와 구원 기능에 대하여
8. 가톨릭 교리에 따라,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과 민족들의 역사와 문화와 종교에 불어넣어 주시는 것은 무엇이나 복음을 위한 준비가 된다.”(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Lumen Gentium], 16항 참조)15)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다양한 종교에 있는 진리와 선의 요소들을 통하여 비그리스도인 안에서도 구원을 이루신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다. 그러나 이렇게 여겨지는 종교들이 구원의 길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톨릭 신학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는 이러한 종교들에는 하느님과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진리가 빠져 있거나 불충분하며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16)
또한, 여러 민족과 문화들이 세계의 다양한 종교들 안에 있는 진리와 선의 요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종교의 경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직접적으로 준비하는 구약성서에 대한 보완으로 여길 수는 없다.17)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께서는 2001년 1월 19일 알현에서 신앙교리성 정례 회의에서 채택한 이 공지를 더 나은 발전에 비추어 승인하시고 그 발표를 명령하셨다.
로마 신앙교리성에서
2001년 1월 24일
성 프란치스코 드 살 주교 학자 기념일
장관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
차관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대주교
1.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고에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각의 추세 때문에, 신앙교리성은 가톨릭 신앙의 중요한 진리들을 보호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유일성과 구원의 보편성에 관한 선언 「주님이신 예수님」(Dominus Iesus: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 92[2000], 742-765면)을 발표하였다. 이 공지는 자크 뒤피 신부의 책을 평가하면서 「주님이신 예수님」에서 제시한 원칙들을 뽑은 것이다.
2. 트리엔트 공의회, 교령 De Peccato Originali`: 「신앙, 도덕에 관한 선언, 규정, 신경 편람」(Enchiridion Symbolorum Definitionum et Declarationum de Rebus Fidei et Morum) 1513; 교령 De Iustificatione: 「신앙 규정 편람」 1522.1523.1529.1530;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Gaudium et Spes), 10항;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Lumen Gentium), 8.14.28.49.60항;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교회의 선교 사명」(Redemptoris Missio), 5항: 「사도좌 관보」 83(1991), 249`-340면; 교황 권고 「아시아 교회」(Ecclesia in Asia), 14항: 「사도좌 관보」 92(2000), 449`-528면; 「주님이신 예수님」, 13-15항 참조.
3. 제1차 니케아 공의회, 「신앙 규정 편람」 125; 칼케돈 공의회, 「신앙 규정 편람」 301 참조.
4. De Iustificatione: 「신앙 규정 편람」 1529.1530;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Sacrosanctum Concilium), 5항; 사목 헌장, 22항 참조.
5. 「교회의 선교 사명」, 6항; 「주님이신 예수님」, 10항 참조.
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Dei Verbum), 2.4항;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신앙과 이성」(Fides et Ratio), 14-15.92항: 「사도좌 관보」 91(1999), 5-88면; 「주님이신 예수님」, 5항 참조.
7. 「주님이신 예수님」, 6항; 「가톨릭 교회 교리서」(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65`-`66항 참조.
8.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17항;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Ad Gentes), 11항;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관한 선언(Nostra Aetate), 2항 참조.
9. 교회 헌장, 16항; 「교회의 선교 사명」, 10항 참조.
10. 사목 헌장, 22항; 「교회의 선교 사명」, 28-29항 참조.
11. 「교회의 선교 사명」, 5항; 「아시아 교회」, 15-16항; 「주님이신 예수님」, 12항 참조.
12. 교회 헌장, 9.14.17.48항; 「교회의 선교 사명」, 11항; 「주님이신 예수님」, 16항 참조.
13. 「교회의 선교 사명」, 36항; 「주님이신 예수님」, 21-22항 참조.
1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13.16항; 선교 교령, 7항;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Dignitatis Humanae), 1항; 「교회의 선교 사명」, 10항; 「주님이신 예수님」, 20-22항; 「가톨릭 교회 교리서」, 845항 참조.
15. 「교회의 선교 사명」, 29항 참조.
16. 교회 헌장, 16항; 비그리스도교 선언, 2항; 선교 교령, 9항; 바오로 6세, 교황 권고 「현대의 복음 선교」(Evangelii Nuntiandi), 53항: 「사도좌 관보」 68(1976), 5-76면; 「교회의 선교 사명」, 55항; 「주님이신 예수님」, 8항 참조.
17. 트리엔트 공의회, 교령 De Libris Sacris et de Traditionibus Recipiendis: 「신앙 규정 편람」 1501;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교의 헌장 Dei Filius, 2항: 「신앙 규정 편람」 3006; 「주님이신 예수님」, 8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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